정부지원사업 > (주)에스엠전력공사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홈 > 정부지원사업 >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


제목 내용    
사업영역 1. 건물지원사업    
2. 그린홈(주택지원)    
3. 그린빌리지(마을단위)    
4. 농촌태양광발전사업    
5. 저소득층지원사업    
6. 융복합사업    
7. 태양광대여사업    
8.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1. 건물지원사업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보조금 지원금액
​50kW 이하. 일반 건물 910/kW. 축사 및 축산시설 1,560/kW


2. 그린홈(주택지원)
그린홈은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의 범국민적 이용 확대를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단독주택일 경우 기존​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신축주택의 소유예정자가 신청
공동주택일 경우 공동주택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신청
* 전기설비(태양광,연료전지)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그린빌리지(마을단위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을 마을단위(1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구성하여 신청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육교가 없는 도서일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불가

그린빌리지 설치 보조금 혜택
​지자체와 연계하기 때문에'정부보조와 지자체보조 두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4. 저소득층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을 무상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대상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중 주택 소유자

지원금액
​설비용량 2KW : 500만원/가구당(부가세 포함)
※지원금액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으로 개인부담 및 추가지원은 없음.
설치후 대부분 전기료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20년이상 저렴한 전기세를 이용가능하다.


5. 융/복합사업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복합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기업, 민간등

지원범위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연료전지70%)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로 구성


6. 태양광 대여사업
업체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받는 사업

지원대상
​단독주택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명기되어야하고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사용조건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예정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7. 농촌태양광발전사업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축산인 및 어업인에게 저리로 정책자금 융자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혜택으로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 기존 농촌에서 진행되었던 태양광사업과 달리 지역주민이 주체

신청자격
농업, 어업, 축산인 중
*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읍, 면, 동 내 거주지로부터 5km 이내 설치
​* 농업인 확인서 등의 증명서 필요


8.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농민이 소유한 부지 상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농지 하부에는 벼 등 작물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병행하는 형태
​* 기존 농촌형 태양광발전과 다르게 건축물 높이가 4.0M이상되어야 가능하고 영농을 전제로 사업허가를 함

수익형태
벼 수확과 태양광으로 농가소득 증대

장점
영농형태양광 설치시 면적당 수확량 차이 없음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저리 융자가능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부가 소득 기대




정부지원사업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055-329-5258
월-금 : 10:0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